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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천문학적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지역 선후배사이인 김 모 씨(남, 30세), 유 모 씨(남, 34세), 박 모 씨(남, 30세)를 국민체육진흥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을 운영하던 이들은 2014년 초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곳을 직접 제작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들 사이트 회원이 무려 1만 여명에 이르고 통장 입출금 내역만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주, 야로 근무시키며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국내에도 똑같은 사무실을 개설해놓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아 가족 명의 통장 82개로 무료회원을 1만507명이나 확보해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1052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 이외에 장 모 씨(여, 34세)등 총판사장 7명과 홍보모집책 10명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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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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