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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접수 창구 연중 운영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현병덕)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접수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와 점유자(운행자)가 달라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이행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불법명의 자동차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따라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그간 현황파악 및 단속이 어려웠으나,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접수 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등 소속 임직원, 개인의 경우는 차량 소유자이며 대리인이 소유주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된 대포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 포차)로 신고된 차량임이라고 기재되고 이 정보는 검찰․경찰 등의 유관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여 대포차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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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