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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 연천군은 (군수 김규선)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를 새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적극 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워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완화와 자활 근로를 통한 근로 기회제공 등에 기여하였으나,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이며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118만원, 의료급여 168만원, 주거급여 181만원, 교육급여 211만원이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인 6월 12일 이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839-2868, 2235~2237, 2262)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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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