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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신한대,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수도권 대학 최초 환경프로세스 국제규격 표준화, 녹색성장 주도하는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 부상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옥)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27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14001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한대학교는 환경 프로세스를 국제규격으로 표준화 해 5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문서심사, 현장심사, 현장개선 조치 등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친 결과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수도권 대학 중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대학은 신한대학교가 처음이다.

신한대학교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에 투자하고 개선활동을 펴는 한편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2014년에는 환경부 그린캠퍼스 대학으로 선정돼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2015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해 그린캠퍼스를 리드하는 대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김병옥 총장은 “이번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 국제규격 수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린캠퍼스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헀다.

신한대학교는 ISO14001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환경과 행정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그린캠퍼스 대학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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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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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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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용현 총주민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의정부시 신곡·용현 지역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 개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신곡·용현 총주민대책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총회(이하 총주민대책위)가 16일 개최됐다. 이날 의정부도시농업과 2층에서 열린 총주민대책위 총회에는 회원 약 100여 명과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권안나 부의장, 정미영·이계옥 시의원,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김원기 전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주민대책위의 설립 취지와 조직구성, 향후 일정,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앞서 이날 총회에서 주민대책위 추철호 임시 의장이 정식으로 신곡·용현 총주민대책위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주민들은 향후 총주민대책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인 신항 묘(신숙주 증손 묘)와 후손들의 삶의 터전 존립 등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대응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추철호 위원장은 "지역 토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대책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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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