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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아파트 직원 사칭 20대 자전거절도범 검거 구속

경전철역 폐쇄회로(CCTV)나 보안시설 전혀 없어 민원 빈번하게 일어나

지난 15일 의정부경찰서는 훔친 자전거를 아파트관리실 직원인 것처럼 속여고물상에 팔아넘긴 20대 자전거 절도범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 씨(남, 21세)는 지난 4월 20일경부터 5월 31일까지 의정부일대 자전거보관소를 돌며 자전거 34대를 훔친 상습 절도 혐의를 받고있다.

피의자 박 씨는 이외에도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총11회에 걸쳐 38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으며 훔친 자전거를 팔아넘길 때 아파트관리실 직원행세를 해 고물상 업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박 씨에게 한 대당 2500~4000원에 훔친 자전거를 사들인 고물업자 김 모 씨(남, 52세)등 5명은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현재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의정부의 커뮤니티 SNS방에는 자전거 보호대가 설치된 의정부 각 역이나 특히 경전철역에서의 자전거 분실 사례가 폭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경전철 역의 경우에는 폐쇄회로(CCTV)장치나 보안시설이 부족해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자전거보호대에 자전거를 보관했다가 분실한 사례가 많아 지역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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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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