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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검찰, ‘홍문종 의원, 성완종 사건 무혐의‘ 결정

홍문종 의원, “정도(正道)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 “경기북부와 의정부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할 것”

고(故) 성완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홍문종 의원에 대한 무혐의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무렵 의혹이 제공된 홍문종 의원과 성완종 회장의 일정표와 비자금 조성 실태를 조사했지만, 로비자금을 제공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결정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으며, 홍문종 의원은 지난 6월 8일 검찰에 출두해, 새벽 5시까지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홍문종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단돈 1원이라도 로비를 받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홍문종 의원은 성완종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홍문종 의원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기름이 물 위에 뜨듯 진실은 항상 거짓을 이기고 밝혀지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난 82일간의 심경에 대해서는,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이후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했지만, 정치인이 가야 할 ‘정도(正道)’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제 관련 의혹에서 깨끗이 벗어나게 된 만큼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경기북부와 의정부 경제살리기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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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