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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가능1동주민센터 7월20일 新청사 업무 시작

의정부시 가능1동주민센터(동장 이용기)는 신 청사(의정부시 신촌로 35, 의정부여중 후문 맞은편)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7월 20일부터 행정 업무를 시작한다.

구 가능1동주민센터는 1980년 9월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써 균열과 누수가 해 공인기관에 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D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구 청사는 사무 공간 협소, 주민복지관련 시설 부족 등으로 인근 사유건물을 임시로 임차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는 등 주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해왔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 수행의 비효율까지 유발했다.

신축한 동주민센터는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비 49억여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대수 21대 규모로 지은 초현대식 건물로, 1층은 민원실과 동장실, 작은도서관, 2·3층은 예비군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기존 14개반에서 35개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볼 수 없는 요리교실, 장애인스포츠 탁구교실, 다문화한글반, 트랜드를 반영한 스마트폰 활용반, 예술심리학, 바리스타 강좌 등을 개설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능1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 공동체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능1동 작은도서관은 8월초 개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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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