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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공문서 위조 보상금 미끼 43억 사기친 남녀 구속

지난 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허위공문서를 위조해 수천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속여 4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남녀 공범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모 씨(남, 52세)와 김 모 씨(여, 38세)는 2008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자와 사기를 당한 자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국가기관에 예탁된 토지수용보상금 3000억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데 이를 대납해줘 돈을 수령하게 되면 많은 이자와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학교동창생이나 소상인등 17명으로부터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위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들은 범행을 위해 수용 보상자 법원판결문 공시문과 한국예탁결재원 예탁금 증서, 서울 금천세무서 세금납부서 등을 허위로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은행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인지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금융재산 변동등록세, 지정요구세, 지정확정세, 출금 등록세 등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재원, 금융정보분석원, 전국 은행연합회의 문양과 직인은 물론 피해자가 관련기관 확인을 요청하면 공범 김 모 씨(여, 38세)가 공무원 행세를 해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기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김 씨(남, 52세)는 자신의 친형까지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금 회수를 위해 이들 명의의 집과 식당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하고 추가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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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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