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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일반행정, 산업·경제,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건설 등 5개 분야

2016년 새해부터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경기도민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9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경기도생활임금은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7,03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 받는다.

경기도 예산 1~2개월 앞당겨 편성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3~4월 실국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통해 5~6월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 지원

경기도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 도입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문의 : 120(경기도 콜센터)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예산 및 결산시점에만 공개됐던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매일 공개된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 산업/경제분야

스타트업 캠퍼스 개설 예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캠퍼스가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 빅파이 추진단, 미래부 산하 빅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분야 관련 주요기관과 해외컨설팅, 투자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증차 예정

현재 1대인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2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1대는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등 15개시를, 다른 한 대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평, 김포, 하남, 광주, 성남, 여주 등 16개 시군을 담당한다.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도 인상

경기도생활임금이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7,03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유럽비즈니스센터운영 예정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가 1~2월경 문을 열 예정이다.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예정이다.

3. 보건/복지/여성분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 월 4,222,533원에서 월 4,391,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가구 월1,273,516)1%p 인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예정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총 117300만 원이 투입돼 200여 평 규모로 2016년 상반기 중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4. 환경분야

대기관리권역 확대

기존 24개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 안성, 여주, 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시 저공해차를 30%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5. 도시/교통/건설분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상반기 중으로 30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도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완화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예정(6개 노선12개 노선)

현재 5개 시·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버스 노선이 12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추가 6개 노선은 수요조사와 대상 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확대 제공 예정

현재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시에도 제공돼 서비스제공지역이 16개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2017년까지 서비스제공지역을 21개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900800)

새해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통행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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