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9.2℃
  • 서울 4.2℃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6.9℃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진용복 도의원, 경기도 내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 활성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진용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영유아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인성교육,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용복 의원은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근 가정파괴, 학교붕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성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영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정인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4(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 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8(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9(어린이집 인성교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12(지원) 도지사는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규 획득
의정부도시공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직원의 건강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건강친화적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인증 기간은 올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이다. 공사는 직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 건강친화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직원 건강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근거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인증 획득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구성원이 체감하는 건강경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신규로 획득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21곳이며, 이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의정부도시공사를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하다.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직원 건강 중심의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증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공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