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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이원 시의원, 수천만원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돼

검찰, 담당 공무원들 소환조사...공직사회, 불똥 어디로 튈까 바짝 긴장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이원 의원(나선거구)이 부천지역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격 구속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지난 425일 오전 김 의원이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을 포착,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54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을, 유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했다.

김 의원과 유모 사무국장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대 '가로등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교체사업과 관련해 부천지역 업체가 수의계약하도록 업체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말께 감사원이 의정부시가 추진한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를 구속한 상태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분석 및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공무원 개입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담당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정부 공직사회가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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