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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 압수수색 당해

검찰 이권개입 혐의 포착...집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25일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61.더민주)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신승희)425일 오전 1030분께 김이원 의원의 이권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의정부시의회에 검사와 수사관 5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68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과 공무원 7명을 포함 총 20명이 이탈리아 연수를 위해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뒤였다.

검찰은 이미 김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으며, 출국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김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통보를 받고 혼자 급히 시의회로 복귀했다.

검찰은 김이원 의원이 시의회에 도착하자 마자 2개조로 나누어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역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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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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