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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의장단, 대시민 공개사과

진정성 논란...후반기 원구성 '합의문'도 공개

7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장기파행 끝에 겨우 원구성을 마친 의정부시의회의 의장단이 6일 오전 11시 시청기자실을 찾아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시민들이 요구했던 전반기 때 작성한 후반기 원구성 관련 합의문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831일 의장단으로 선출된 신임 박종철 의장(새누리), 장수봉 부의장(더민주), 안춘선 운영위원장(더민주)이 참석하였으며,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더민주)과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새누리)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종철 의장은 "먼저 두 달여 동안 원만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장기파행을 계속하여 44만 의정부시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친점, 원구성 합의문 작성으로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시민 여러분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 13명 시의원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한 후 "그러나 이렇게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재차 용서를 구했다.

덧붙여 "앞으로 정례회 등 회기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달라지고 바뀐 의정부시의회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저희의 본분인 조례 제.개정, 집행부 견제, 예산 심의 등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시민 공개사과를 하는 자리에 13명의 시의원중 단지 3명만이 참석하자 다수의 기자들은 시의원들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협의 끝에 시민들이 요구한 후반기 원구성 관련 합의문을 공개했다.

'원구성 양당 합의문'이란 제목으로 201477일 작성된 합의문에는 이미 언론을 통행 알려진 바와 같이 양당의 전반기 및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 배정'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합의문 작성 당시 최경자 의장을 포함해 더민주(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이원 의원(당대표), 안지찬 의원(간사),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당대표), 임호석 의원(간사)이 참석하였으며, 후반기에 더민주(당시 새정치민주연합)가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작성된 합의문에 양당 대표였던 김이원 의원과 구구회 의원 및 의장이였던 최경자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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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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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