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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중도위, 산곡동 개발제한구역 약18만평 조건부 해제 의결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시 을)20대 총선 공약사항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문종 의원실은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58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2일 심의를 하고 27일 조건부 해제 의결을 공문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단, 공원면적에 하천면적을 제외하고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개발이익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중심의 도시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사항에 대해 의정부시가 타당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경우 이르면 1개월 이내에 해제 고시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홍문종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사항으로서, 2017년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캠프스탠리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연계된 'K-POP 클러스터' 및 '캐릭터 테마랜드' 등을 유치해 경기북부의 대표 문화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9997월 처음 개선방안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로 개발에 뒤쳐졌던 의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의정부를 경기북부 문화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 내용을 포함,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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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