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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 관계자 무더기 적발

건설 관련 면허 대여 행위, 전국적으로 '만연'

종합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건축주·시공사·건설기술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돈을 주고 빌린 건축주 허모(47), 해당 건축주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종합건설회사 대표자 이모씨(43), 건설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김모씨(50) 등 총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 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면허 보유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비용이 1억원 이상 증가되는 탓에 건축주들이 시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당 300만원 가량의 면허 대여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건축면허를 대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약 3개월 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경기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의 착공신고서와 현장 실태 등을 분석해 면허 불법 대여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모씨를 포함해 건축주 중 상당수는 수년째 공동주택을 신축해온 건축업자들로 이들 대부분이 불법 대여에 연루됐을 정도로 면허 대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익명의 건설업 종사자는 "건설업계에서 면허 대여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에서 실제 시공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소장이나 건설회사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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