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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 주민설명회 개최

의정부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 규정에 의거 20164월부터 201710월까지 그린벨트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다락원외 13개소)과 택지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금오지구외 6개소)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시는 대상지역에 대해 당해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관계법령의 개정을 설명하고 주민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개 동사무소(장암동·자금동·녹양동·송산1·가능3)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지역주민 민원해소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위해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도시계획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에 추진중인 그린벨트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맹지,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규제 등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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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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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