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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해법 제안

김일봉·권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파산신청 철회 및 성실한 운영의무 수행 촉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 철회 및 성실한 운영의무 수행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일봉, 권재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에 대해 비판하고, 특화역 조성 등 의정부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일봉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은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장본인은 30년간 책임 운영하겠다는 협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와 민간 기업이 신뢰를 갖고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약속된 운영의무를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며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단순히 재무적 손실만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손실은 감가상각 비용임에도 손실을 과다하게 주장하면서 파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공익적 피해가 어찌되든 남은 해지시지급금이라도 챙기려는 비양심적인 기업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GS건설이 최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는 대조적으로 서울 강남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에 주간사로 참여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는 비윤리적이고 불성실한 파산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전철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아우르기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재형 의원(더민주, 다선거구)은 의정부경전철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돼 의정부시민의 희망행복열차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과 함께 향후 전국 각지와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의정부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신설 및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와 의정부경전철역을 숙박, 먹거리, 문화, 의료, 힐링 등의 특화역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의정부경전철'을 '의정부시 희망행복열차'로 개명하고 역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살아있는 역으로 조성해 의정부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의정부경전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해 "지금은 네탓 내탓 공방으로 힘을 빼지 말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시민과 의정부시 그리고 시의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협력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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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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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