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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의정부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기한 4배나 늘려 납품

표시기준위반, 유통기한  허위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유통기한을 4배나 늘려 허위 표시한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특사경이 지난 214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56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로 적발업소는 전체의 13.9%에 해당한다.

적발업소의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중 의정부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시흥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에 있는 C식품소분업체의 경우 '미역부각'을 구입해 소분하면서 올해 63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725일로 한 달 늘려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소재 D식품소분업체는 소분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업소 가운데 미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아울러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주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유통단계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해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도민 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소탕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해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중인 식품범죄 소탕작전의 연속으로 도 특사경 24개반 504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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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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