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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수봉 의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5만5천809명

전체 인구의 12% 이상 차지...고령사회 '목전'

의정부시의회가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324일 폐회한 제265회 임시회에서 장수봉 의원(더민주, 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함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최근 가족제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와의 사별, 고령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해 향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172월말 기준 의정부시 65세 노인 인구는 55809명으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해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중 홀로사는 노인은 5293명인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수봉 의원은 "백세건강도시인 우리 의정부시의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이 기반이 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관리사들의 케어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의정부 관내 홀로사는 노인으로서,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이 되어주거나 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설치와 호스피스지원,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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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