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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심 판 대형음식점, 대거 적발

불법행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처벌 기준 지금보다 훨신 강화해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닭을 식재료로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봄철 행락철을 맞이해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24개 반 510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157개 업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 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 역시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가, 시흥시 소재 F식품접객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등심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소재 G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27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 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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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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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