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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북부청사 통합형 광장 조성사업 '파란불' 켜졌다

, 교통흐름 및 소음문제 '개선안' 제시해

시민위원회, 분임토의 걸쳐 '찬성' 뜻 밝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려를 샀던 교통·소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돼 '찬성' 의견을 이끌어 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 시민위원회'가 세 번째 모임을 가졌다.

최연식 공동위원장과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시민위원 41명이 참석해 그동안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인 교통 흐름 개선과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의 설명과 분임별 토의·발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광장 조성에 반대하던 시민들의 가장 큰 이유인 도로 폐쇄로 인한 교통혼잡과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회의에서 시민위원이 제안한 교통섬 조성 방안을 더욱 연구·발전시킨 '통합형 광장 개선안'이 경기도로부터 제시됐다.

이 '통합형 광장 개선안'은 도로 선형을 부드럽게 우회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완충녹지를 크게 조성함과 동시에 소음차단용 수목을 식재해 소음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해결방안이 제안된 것.

실제로 예측소음을 추산한 결과 새로 제시된 개선안이 기존안에 비해 교통량에 따라 최소 1dB에서 최대 6dB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건설본부 측은 설명했다.

사업설명 이후 20분간의 자율토의를 거쳐 분임별 의견을 취합 발표한 결과, 8개 분임 모두 이 같은 통합형 광장 개선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현재 금오지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현재 금오지구 노후화로 부동산거래가 줄어든 형편으로 광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해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다수의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광장은 꼭 조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수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돼어야 한다고입을 모았다.

최연식 위원장은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이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는데 감사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욱 고민해서 발전된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늘 회의로 통합형 광장 개선안 쪽으로 의견이 결집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설득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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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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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