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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원선, 양주-동두천 구간 배차간격 짧아진다

12월 중순 비첨두시간대 10회 증회 운행예정

낮 시간대 3020분대 배차...급행열차 도입

경원선 양주~동두천 구간의 낮 시간대 열차의 배차간격이 12월 중 증편운행으로 현재 30분대에서 20분대로 짧아질 예정이다.

최근 정성호 국회의원실에서 경원선 전철 양주~동두천 간 낮 시간대 왕복 10회 증회, 12월 중순 경 운행개시라는 내용으로 의정보고를 한 바 있어 경원선 증편운행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원선은 20061223일 개통된 이래 지속적으로 운행이 감축되어 개통당시 덕정역 기준 일일 138회였던 운행 횟수가 현재 일일 122회로 지난 11년간 일일 16회가 감축됐다.

또한, 현재 일일 200여회가 운행 중인 양주역의 약 62%수준에 불과해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길어진 배차간격으로 불편을 겪는 등 증편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은 철도의 공공성 확보와 편의성 제고라는 공동 목표의식을 갖고 증회 운행을 추진해 왔다.

올해 2월에는 한국철도공사를 방문, 본부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 확보측면에서 증편운행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5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주관 하에 이성호 양주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이 회의를 열고 재차 증편운행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 당시 양주시에서도 건설비용을 부담했으므로 개통당시 결정한 운행횟수로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결과 당초 증편운행 방식으로 양주, 동두천시 등 요구자 부담을 통한 양주역 환승, 양주역-동두천역 간 셔틀 열차 운행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시는 정성호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셔틀열차 운행이 아닌 직결 운행의 필요성과 최초 운행 횟수의 회복을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순수 증편 운행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며 "조기에 경원선 양주, 동두천 구간의 증편 운행이 실현되어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양주~동두천 구간 증편운행 개시시기, 운행횟수, 열차운행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최종 결정단계에 있어 금년 12월 중에는 증편운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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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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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