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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서 올해 안에 사업자 '모집공고' 계획 밝혀

경전철 사업자, 930일자로 '완전 폐업'해 운영 종료...2,148억 원 청구

의정부시, "귀책당사자 일방적 해지로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 없다" 주장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선고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의정부시가 대체사업자를 선정,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26일 파산선고된 의정부경전철()930일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며 "현재 인천교통공사에 긴급운영 관리위탁 중인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 및 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올해 안에 사업자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대체사업자' 운영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의정부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운영적자는 의정부경전철()가 재구조화 요구 시 제시한 2023년보다 앞당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가 요구한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과 관련, 파산법에 의한 귀책당사자의 일방적 해지는 실시협약상의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하지 않아 지급의무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정부경전철()는 지난 8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929일 법원에 '지급의무가 없어 청구를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우선 제출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부시의 주장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추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점검과 인수를 위해 14개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시설인수 자문단을 구성해 의정부시 주관으로 사업시설 점검절차에 착수해 시설물의 결함여부 확인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시설물을 인수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 재정부담 최소화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의정부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통해 경민대학, CRC안보테마파크, 을지대병원, 민락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순환노선 등 노선연장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경전철 연계버스 노선개편, 합리적인 운임정책 실현 방안, 주변 여건과 연계한 역사별 수요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830일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경전철 운행 및 시설관리업무를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였으며, 인천교통공사는 926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취득(경기도) 929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국토교통부) 절차를 완료하고 101일부터 의정부견전철 위탁운영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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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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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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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