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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7개 市 택시 총량계획 변경 고시…증차 443대

양주, 고양, 용인, 파주, 김포, 이천 등 6개 시 증차...포천시, 감차량 축소

기정 총량에 '택시 대당 평균 인구 수', '인구증가율' 지표 추가 반영

양주시 등 경기도내 7개 시에서 새로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총 443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25일 열린 '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7개 시의 택시총량을 변경·확정하고, 이를 11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도의 이번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부지침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도에서는 이번 심의를 통해 7개 시의 택시 총량을 우선 변경·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에 따르면, 당초 45대를 감차하기로 계획했던 양주시는 7대 증차로 변경됐고, 용인시는 97대 증차에서 대폭 늘어나 299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 고양시는 358대 감차에서 8대 증차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 포천시의 경우 감차계획은 유지되지만 당초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 감차대상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도는 이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앞서 기존 지침(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2014)이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부족 지역에도 감차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는 향후 남양주, 구리, 화성, 오산, 광주, 하남, 수원 등의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총량 산정결과가 제출되면 수시로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총량 계획을 변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흥재 도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고시에서 감차에서 증차로 변경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느끼던 곳"이라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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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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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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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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