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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7개 市 택시 총량계획 변경 고시…증차 443대

양주, 고양, 용인, 파주, 김포, 이천 등 6개 시 증차...포천시, 감차량 축소

기정 총량에 '택시 대당 평균 인구 수', '인구증가율' 지표 추가 반영

양주시 등 경기도내 7개 시에서 새로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총 443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25일 열린 '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7개 시의 택시총량을 변경·확정하고, 이를 11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도의 이번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부지침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도에서는 이번 심의를 통해 7개 시의 택시 총량을 우선 변경·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에 따르면, 당초 45대를 감차하기로 계획했던 양주시는 7대 증차로 변경됐고, 용인시는 97대 증차에서 대폭 늘어나 299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 고양시는 358대 감차에서 8대 증차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 포천시의 경우 감차계획은 유지되지만 당초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 감차대상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도는 이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앞서 기존 지침(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2014)이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부족 지역에도 감차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는 향후 남양주, 구리, 화성, 오산, 광주, 하남, 수원 등의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총량 산정결과가 제출되면 수시로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총량 계획을 변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흥재 도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고시에서 감차에서 증차로 변경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느끼던 곳"이라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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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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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