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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정영 도의원, 안골마을 백석천 '폐천부지' 해결 촉구

경기도, '수해 위험' 이유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불가' 입장 고수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돼..."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특단 대책 강구 할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이 제324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안골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폐천부지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뉴타운이 해제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수해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 속에 살고 있는 도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마을은 미군부대 근처에 생긴 '기지촌'이라고 밝히고, "기지촌의 경우 일반 주거지가 아닌 하천 개울가나 외진 곳에 위치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건축된 건물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국공유지에 지었던 건물도 많다"며 "하지만 뉴타운 지정 해제 이후 모두의 무관심속에 안골마을 주민들은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세월 동안 유로가 변경되어 지금은 하천이 흐르지 않는 폐천부지를 주민들이 매입해 노후화된 현재 가옥을 다시 짓거나 소규모로 개발하는 등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는 백석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해 위험 때문에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변경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기지촌, 미군부대도 이전해버린 지금이 바로 그들의 삶이 개선될 시점"이라며 "하루빨리 안골마을 주민들에게 폐천부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방지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김정영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이 해제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수해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 속에 살고 있는 도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마을은 미군부대 근처에 생긴 마을인 기지촌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기지촌은 일반 주거지가 아닌 하천 개울가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건축된 건물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국공유지에 지었던 건물도 많습니다.

기지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낙후가 심화되어 재생되고 관리되는 도심지와의 격차가 커져왔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으로 이지역은 더 이상 기지촌이 아니지만,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이 지역에서 도민들은 몇 십년동안 낙후된 환경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골마을 역시 20084월에 가능뉴타운에 편입되었으나, 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로 인해 20123월에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뉴타운 지정 해제 이후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모두의 무관심속에 안골마을 주민들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골마을 앞에는 백석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난 세월 동안 유로가 변경되어 지금은 하천이 흐르지 않는 폐천부지도 만들어 냈습니다.

이 폐천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 20여 가구의 주민들은 뉴타운 지정 해제 소식에, 폐천부지를 매입하여 노후화된 현재 가옥을 다시 짓거나 소규모로 개발하는 등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천부지를 매각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경기도는 백석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해 위험 때문에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변경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도 이미 수십년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더 안쪽의 폐천부지 조차 위험하다며 관리계획 변경을 꺼리는 경기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수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만 있을 뿐 방치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기지촌, 이제는 미군부대도 이전해버린 지금이 바로 그들의 삶이 개선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안골마을 주민들에게 폐천부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방지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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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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