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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동두천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76건 부적정 행위 적발

주의 37건, 시정 39건. 4억 6,587만 원 추징 및 감액. 39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는 동두천시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7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76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주의 37, 시정 39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46,587만 원을 추징·회수 및 감액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동두천시 공무원 A씨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B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업체의 자격이 공고한 대로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입찰부적격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설계내역을 변경하고, 공사 감독을 면밀하게 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자료 확인을 미비하게 하여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 12,609만 원과 지목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 2,111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본인 확인 없이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가점에 반영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하거나, 초과근무와 중복돼도 인사가점에 반영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봉사활동을 한 당사자가 직접 자원봉사 실적을 신청하고 초과근무실적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인사 가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201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44)에 비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전례 답습의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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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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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