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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종철, 의장 불신임 재판서 '승소'

재판부, 불신임 사유에 대한 법령 근거 없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해석에 불과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가결돼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의원간 반목을 불러 일으킨 '의장 불신임의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재판이 결국 박종철 의장의 승소로 끝을 맺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1219일 박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9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74로 가결 처리했다.

불신임 사유로 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 중립의무 불이행(한국당 성명서 서명), 의원간 조정기능 상실, 우수의원 표창상신 독주 및 불통, 개인일정 의장직무 공백발생, 독단과 월권 등을 꼽았다.

이어 사흘 뒤인 911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시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현재 자유한국당 복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총 12표중 7표를 득표하며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의장직을 상실한 박종철 의장은 이에 불복, 9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의장 불신임의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929일 우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하였으며, 1219일 본안사건에 대해서도 박 의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선고 당일 재판부는 불신임 사유로 제기된 각각의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덧붙이며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해석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박종철 의장은 재판부의 판결선고가 난 19일 오후 '의정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장은 이 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린다"며 의장 불신임 결정 이후 참담했던 심정과 향후 의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종철 의장의 <의정부 시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의정부시의회 의장 박종철입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고, 의정부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98일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저는 동료의원에 의하여 의장 불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뭘 잘못했나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아마도 저를 알고 계시는 시민이라면 박종철의장이 늘상 시민을 공경하고 섬기는 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 너무나 억울하였고 저의 공직생활 35년과 의정활동 삼년 반의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저에겐 지엄하고 생명의 한 빛 줄기같은 판결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억울함을 벗게 된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나 기쁨보다는 자책이 앞섭니다. 동료의원들의 뼈아픈 결정에 머리 숙이고, 반성하고 더욱 시민을 섬기라는 명령으로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도 불과 반년의 짧은 기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으로 2년을 활동하고,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열심히 하였고, 이제 남은 기간은 후회없이 시민을 섬기는 대의기구의 대표로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화합하여 의정부시의회를 의회답게 반드시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모두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부시의회를 만드는 데 정성과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오늘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드디어 오늘 법원에서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오로지 시민을 잘 섬기고, 의장으로서 더욱 정진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장의 역할 수행에 있는 힘을 모두 쏟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뼈아픈 고통을 저의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고, 의장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반듯한 의정부시의회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제 인생의 오점이 될 뻔한 일이 사라져서 행복합니다.

저의 진실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함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성숙되고 열심히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저의 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1219

의정부시의회 의장 박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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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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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