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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산란계 농장 'AI H5N6형' 판정

김영록 장관·김진흥 부지사, 포천 AI 방역대책 점검

500m309천수 살처분...3km292천수 예방적 살처분

전국에서 닭을 가장 많이 사육하는 포천지역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긴급히 'AI 방역추진상황 대책회의'를 열고 도의 AI 방역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포천은 강원도와 인접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매우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며 "특히나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 추가적인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가 등 관계 주체들 간의 적극적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AI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일원 산란계 농장(194,500수 사육)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이 검사결과 H5N6형으로 판정되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다.

이날 경기도 등 방역당국은 16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발생농가 500m309천수를 살처분 했으며, 3km292천수에 대해서는 250여명을 투입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신고농가에서 반출된 계란 38만개에 대해서는 추적,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또한 10km이내 방역대 내 109개 농가 1441천수에 대해서는 상황 해제시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포천시내 277개 농가 8155천 수에 대해서는 110일까지 이동제한과 긴급 예찰 및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관련시설 등 1만 여 곳에 대해서는 13일 오후 3시부터 53시까지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해당 농장을 드나는 차량 13, 역학농가 37, 역학시설 19곳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소독 및 검사 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며, 앞서 1020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일 예찰검사 등 자체적인 선제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식용란에 대해서는 주2회 지정 요일만 반출을 허용하고, 농가별 지정 환적장으로만 반출하도록 했다. 분뇨는 농장외부로 반출을 금지하고, 가금류 이동에 대해서는 All-in All-OUT 원칙을 적용한다.

농가 입구 20~40m 전에는 바퀴소독조를 설치하고, 철저한 소독, 논경지·하천변 공사 자제, 계란유통상인 등록 및 사전신고제 운영, 외부인·차량 방역수칙 준수 등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시설(GP센터)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종오리 농장, 과거발생지역 야생조류 등 방역취약 8대 중점관리대상 및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검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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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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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