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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50%를 맞춤형 계층에 공급

중앙정부 주도형 주택에서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

LH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오는 3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 수요맞춤형 공급대상자, 입주민 지원방안 등을 LH에 제안하면 이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일률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최대 50%를 수요맞춤형 대상자에 공급하며,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은 지자체가, 나머지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 등은 LH가 부담한다.

또한, 수요맞춤형 대상자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 주거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지역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변 농공단지 내 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LH는 작년 12월 정선군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내년 상반기 건축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320일까지 지자체의 사업응모서를 접수받은 후 공급 수요, 적합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사업후보지 3개 지구를 선정한다. LH는 내년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지방자치 주거복지 실현의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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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