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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북부청사 광장 본격 조성...임시도로 운영

3월 1일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청사로 210여m 폐쇄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청사로 일부 구간이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폐쇄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청사로 폐쇄는 올해 7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청 북부청사 '통합형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폐쇄조치에 맞춰 광장을 둘러싸게 될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다섯 차례에 걸친 '북부청사 광장 조성 시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협의된 '교통처리계획'에 의거해 추진된다.

31일부터 폐쇄 될 구간은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홈플러스로 연결되는 청사로 210m 도로다. 대신 공사가 진행되는 31일부터 신설 우회도로가 완공될 6월 말경까지 약 4개월간 임시 우회로를 운영하게 된다.

임시 우회로는 드림밸리 아파트 정문~부용천~래미안 아파트 정문 구간의 약 770m이며, 해당 폐쇄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은 이 구간을 활용하면 된다. 청사 앞 서울~포천 방향 직진차량은 변동 없이 추동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6월 말까지 우회도로 신설이 완료되면, 신설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기존 청사 앞 추동로는 폐쇄되며 본격적인 광장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도는 공사 기간 동안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했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플랜카드와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터넷 홍보와 의정부시 협조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폐쇄 조치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새로 조성될 광장이 경기북부의 행정·문화·예술의 융합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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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