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3.5℃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법' 대표발의

문재인 대통령 경기북부지역 대표 공약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가시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북부지역 대표 공약중 하나인 '평화통일 특별도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제정법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 특성등 여러 여건이 경기남부와 다르기에 경기남부와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북부의 범위를 종전의 경기북부 10개 시(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일원 및 종전의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일원)일원으로 하고, 평화통일특별도 관할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이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등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발전기금을 통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까지 함께 마련되도록 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경기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당시 의정부 집중유세에서 경기북부지역에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더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