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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후보 "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 즉각 중단하라" 촉구

민간업체 2000억 투자금, 2042년까지 매년 원금·이자 분할 상환 조건

적자 발생 시 세금으로 보전...경전철 부채 민간 돈으로 돌려막기 불과해

안병용 후보, 공인으로서 '경전철 재판비용'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경전철 문제 해결과 관련,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정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안병용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파산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은 경영 정상화되었고, 부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경전철은 바퀴 한 번 구를 때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비용 보전방식'의 사업자 선정은 시민의 부담만 폭증시킬 뿐이다"며 사업자 선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전철 대체사업자 모집에 15개 업체가 응했고, 그 중에는 운영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마저 가세한 것은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조건을 의정부시가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후보는 대체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면서 의정부시가 만든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제시하며 "업체가 2000억을 투자하면 시가 2042년까지 분할하여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경전철 부채를 민간 돈으로 돌려막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2042년까지 갚겠다는 것"이라며 계약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 마디로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을 카드론을 내서 한꺼번에 갚고 카드론 대금을 다달이 갚아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김 후보는 특히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새로 선정되는 대체사업자가 경전철 관리, 운영, 관제, 유지, 보수 등을 모두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체 사업자는 이 대부분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이렇게 외주를 주었을 때 외주에 따른 비용, 투입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감시, 통제 장치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없어 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적자 급증으로 비용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전철 부채를 시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그걸 제대로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 혹은 시가 완전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주체가 돼서 운영, 관제, 유지보수, 채무상환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관련해 김 후보는 "규정을 고쳐서 의정부시 산하기관이 경전철 부채를 떠안고,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돼 온 인력구조, 유지관리 비용을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경영슬림화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지금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 수익보장'과 관리감독체계 없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고리사채처럼 시민 부담만 늘리고 시민의 고통만 25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경전철의 빚을 다음세대까지 대물림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이 방식으로의 대체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고, 돌려막기가 아닌 책임운영을 통한 건실한 상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때마다 경전철 이슈가 나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는 "선거의 순기능이 바로 이런 정책의 내용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라는 점이다"며 "경전철이야 말로 의정부 시민의 자산이고 그동안 파산과 운영 부담 문제를 거듭해 온 만큼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보고드리는게 공직자 후보로서의 올바른 자세 아니냐?"고 답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안병용 전시장이 투표 몇일전 경전철 경노무임를 실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때 소요된 소송비용에 대해 여러차례 기자들이 안병용 후보에게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후보는 "투표 몇일 전 무임승차를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충분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무죄인 만큼 그 사안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다만, 소송비용과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왜 명확하게 밝히는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앞으로 공개적인 정책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안병용 후보 측에 제안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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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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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