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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하철 7호선 민락역·장암역 설치 타당성 수치에 못미쳐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통해 강력 대처 입장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5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시민에게 약속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설치 및 장암역 이전(신설) 협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 타당성 재검토 결과, B/C0.88이 나와 현재로써는 지하철 7호선 민락역·장암역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도가 최근 의정부시가 요구한 민락지구 경유안 검토 결과가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 공사발주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민락지구 경유안 타당성 검토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의정부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그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은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재고해 추가적인 검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의정부시민의 숙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를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를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오는 26일 이성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팀을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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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