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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적발시 형사처벌 의뢰 또는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5일에 민락톨게이트 포천방면 진입 도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의정부경찰서, 서울북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임의 등화설치 후부안전판 기준미달 제동등 미점등 차체 높이·너비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찰서에 형사처벌 의뢰되거나 과태료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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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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