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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7대 의정부시의회, 폐회연 끝으로 공식 일정 마무리

의정부 의정사에 유의미한 이정표 남겨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제7대 의정부시의회가 28일 시장, ·현직 시의원 및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연을 열고 지난 4년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7대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1471일 개원하여 4년동안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4년 동안 정례회(8167)와 임시회(38215) 46382일의 회기를 운영하여 총 54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시정 질문 5, 5분자유발언 56회를 실시하며 시정 견제와 발전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의원 발의 안건이 제6대 의회 69건보다 제7대 의회 76건으로 10%가량 증가하였고, 집행기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권고사항도 지난 제6대 의회 733건보다 472건이 늘어난 1,205건의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안건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된 3개의 상임위원회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기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정활동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역현안을 다루기 위한 의정부3동 화재 및 안전시설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및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기틀 마련, 의정부3동 화재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촉구, 파산위기에 직면한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제언 등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정부시의회는 경직되지 않고 시민들과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위원회, 의정부시보훈단체협의회,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회의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열린간담회를 24회 추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토론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올해로 16년째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현장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의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의원이 멘토가 되어 상임위원회 회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견학 활동과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둘러볼 수 있는 방청·방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으로 지난 201611월에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시행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7대 의회는 배려와 나눔의 행복을 실현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 지난 201334일 구성된 의정부시의회 자원봉사단 활동을 분기별로 진행하며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정성이 담긴 생필품을 전달하고 급식봉사, 연탄 나르기, 집수리봉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일본 시바타시, 중국 단둥시, 베트남 하이즈엉시, 일본 JC대표단 방문 등 외국 자매도시 및 단체와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상호친선 국제교류 및 상호우호를 다지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이며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폐회연에서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시 건설에 헌신한 민선6기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안 시장은 제7대 의장 및 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철 의장은 폐회 인사를 통해 "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과 하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4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사다난했던 그 시간동안 일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공감과 소통의 부족으로 부끄럽고 아쉬운 일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후회없는 4년이었고, 지방의회의 기틀을 마련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따뜻한 격려와 관심,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으로 이끌어 주신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에서는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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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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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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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