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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도모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오는 93일부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교육독려 및 업무정지 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나 93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안전한 의정부가 되길 바라며, 실무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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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정부지회, 새 보금자리서 '새 출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정부지회가 새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 협회는 경기북부 지역 건설기술인의 교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고, 지난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전형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이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천홍주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장, 남영진 경기북부 회원 등 주요 인사와 회원들이 참석해 지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이전한 사무실(센트럴타워 4층)은 의정부역 2번 출구 인근(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으며, 협회 관련 기관이 함께 입주해 협업과 행정 지원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방문 회원은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박종면 회장은 "의정부지회가 경기북부 건설기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경기북부 회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교육 확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부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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