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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도모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오는 93일부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교육독려 및 업무정지 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나 93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안전한 의정부가 되길 바라며, 실무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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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