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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당, 행안부 공문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의원들간 '감정싸움' 격화돼

시의회 사무국장의 '편향적 진행' 지적 받아...본회의장서 의원간 충돌 원인 제공

초선 김정겸 의원, '셀프 의장' 자처해 표결 유도하고 결정하려는 '황당상황' 연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직무대행의 '회의진행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는 82일자 공문을 통해 "의장 직무대행자가 정회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정회를 선포한 것이 바람직한지는 변론으로 하고,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정회를 선포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 소속 의정부시의원들이 행안부 공문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 한 것.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72일 제8대 원 구성을 위해 개의하였으나 의장단 자리싸움으로 한 달 넘게 파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막말은 물론 몸싸움도 서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의회 사무국장은 2년 전 지금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행안부로부터 질의해 받은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편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상대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들의 개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 직무대행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양당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안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며,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정겸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발언대로 나가 의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표결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등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629일 민주당 정선희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에 "의장 직무대행자인 자유한국당 구구회 의장직무대행자가 '양당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하였다"며 "이로 인해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의장선출의 직무만을 가지고 있는 의장 직무대행자가 이후 계속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의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 의회선거과는 718일자로 "특정 사안이 법 54조 하단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의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한편, 54조 하단에 따른 다음 순위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의원의 사회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의 답변을 구구회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 27일 본회의에서 작심한 듯 차순위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정회를 선포한 것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이날 회의는 4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양당 간 견해차이가 극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한 가운데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한대로 국민신고를 통해 '718일자' 행안부 질의 회신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자 선거의회과는 82일자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718일 우리 부 답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관한 법령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당시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지방자치법' 54조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201678일자 국민신문고 답변과 관련해 "정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이 없고 회의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회의규칙에 따른 정회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당시 질의한 '직무대행자가 정회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정회를 선포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의 회신 내용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당 의원들의 정회 요청 요구를 받아들여 구구회 의장 직무대행자가 정회를 선포한 행위가 위법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양당간에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원 구성을 두고 의원들간 감정싸움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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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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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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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