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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본격 가동…시민단체 반발

의정부시가 일부 시민단체 및 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 온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시청 출입문 앞에서 집단 시위를 펼쳤다.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의정부시가 압도적인 시민의 반대여론 및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12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강행했다"며 "이것이 안병용 시장이 말하는 소통인가? 이것이 시민을 섬기는 시장의 모습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들은 "시장이 강변하듯이 이 시스템 도입이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이라면 만나서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는 추진할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이 출입통제시스템은 예비비로써 집행한 것인데, 이 예비비의 계상 자체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의정부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고, 위법을 인정할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제시스템을 운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들은 "의정부시는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이 다수의 힘을 이용한 집단민원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없다"며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의 문제는 이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라는 우리의 공동체가 불신과 통제의 방향으로 파괴되어 가느냐 신뢰와 공존의 열린 공동체로 발전해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이규현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통해 더 나은 대민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출입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조합원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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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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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