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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날선 질의 이어져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20일부터 상임위별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에서는 3일 동안 180여 건의 질문이 있었으며, 의회무사무국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시기 적정성, 노숙인 임시보호소 민간위탁 운영실태의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답변이 쏟아졌다.

또한 답습되던 결산서 작성방법에 대한 개선안, 취업률 제고를 위한 NCS 교육을 도입하여 취업률을 제고해 달라는 등 행정정책에 대한 대안도 여러 건 제시됐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10여 건의 질의가 있었으며, 지역현안인 전철7호선 노선변경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등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전국 최초 민간개발방식의 직동·추동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개발사업자를 증인 출석시켜 점심도 거른 채 시설의 부실시공을 따지는 등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마치고 다음달 5일부터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의 사무국에 대한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집행부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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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