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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자유한국당 의정부갑·을 당협위원장 강세창·이형섭 확정

강세창, '흙수저' 위력 다시 발휘…이형섭, 세대교체로 기대감 '증폭'

자유한국당 의정부시갑·을 당협위원장에 강세창 국회의원 후보와 이형섭 다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확정됐다.

지난 15,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태)는 의정부시를 포함 전국 55개 국회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세창 의정부시(갑) 당협위원장은 의정부 태생으로 가능초교, 경민중, 의정부공고를 졸업했으며, 의정부시의원 재선 이후 시장·국회의원 후보로 각각 공천 받는 등 '흙수저' 돌풍을 일으킨 지역 토박이 정치인이다.

강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겨우 기초의원 두 번한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보수를 표방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며, 다시한번 의정부시민의 사랑을 되찾아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의정부시의회 현역 시의원 5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괴멸되어가는 의정부 보수를 당당하게 지켜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과 함께 "최소한 의정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상식과 정의만이 존재하는 산소 같은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강세창 위원장과 함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형섭 위원장(1979년생) 또한 의정부 태생으로 의정부서초교, 의정부중, 의정부고(22), 성균관대 법대,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37) 수료 후 국방부 군법무관으로 재임하였으며, 2016년 예비역 소령으로 전역후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국사인원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 위원장은 현재 법률사무소 다감의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이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남부지역 도시들 보다 저평가 되어 있는 의정부시를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문화, 교통,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국정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후 "현 정부를 견제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며 정치적 포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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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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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