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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정부는 불합리한 그린벨트 해제하라"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개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 대한기자협회 경기북부기자단 공동취재 동영상


의정부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 부지'의 공원조성사업이 국토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때문이다.

지난해 말 1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대규모 지하 전시장과 주차장 조성 등은 그린벨트에 들어설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계획을 부결시켰다. 그동안 캠프 잭슨 부지에 많은 공을 들여온 의정부시로서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이다.

의정부시 면적 8159770%57417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게다가 의정부시에는 1951년부터 가능동에 미군캠프가 들어선 뒤 2007년까지 8곳의 미군기지(시 전체 면적의 4.5%, 5.7)50여 년 넘게 주둔했다. 이에 의정부시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조짐을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8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책당국은 이미 훼손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주한미군 공여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1971~1972)하기 훨씬 이전인 1953년부터 64년 동안 미군 주둔지로 이용돼 이미 훼손된 지역이란 평가다.

그동안 시는 79800면적의 캠프 잭슨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뒤 국제아트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그려왔다. 남아있는 52개 건물 중 38개동을 철거해 녹지로 복원하고 나머지 14개동과 신축 건물 1개동에 상설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또 지하에 국제아트센터를 건립, 대규모 미술 전시회도 열 예정이었다.

이는 미군 주둔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 삶의 질을 높이고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중도위 의견을 바탕으로 같은 방식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되 규모를 줄여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쉽지 않겠지만 가장 완벽하게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라며 "국회와 서둘러 협의를 진행해 법률안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공원 규모 축소 등 양동작전을 펼쳐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공원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대안은 문희상 현 국회의장이 2017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군 반환공여지의 군사시설 철거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군사시설의 철거 완료와 동시에 그린벨트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공원조성 사업을 그린벨트를 유지한 채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뛰어넘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그린벨트 자체를 해제하는 대안도 추진한다.

의정부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공원조성 계획을 그린벨트기 때문에 안된다는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캠프 잭슨부지는 단순히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아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정부시 캠프잭슨 부지의 공원화사업 불가 방침을 재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기자협회 경부북부 기자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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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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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