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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2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2) 오전 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2() 06~21)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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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