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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전철 7호선 노선 변경' 포기 공식화

신곡·장암 및 민락지구 교통편익 위해 경전철 지선 연결 및 전철 8호선 적극 유치할 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철 7호선 노선 변경'에 대한 포기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날 안 시장은 의정부시가 그간 추진해 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무려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29년여 만에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며, 확정 후 201814일 국토교통부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고시했다"며 "그러나 확정된 노선 인근 및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노선 변경 요구에 부응하고, 의정부시의 보다 발전된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노선 변경을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더할 수 없는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업 노선 변경 건은 근본적으로 당초 B/C통과 수치 0.95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총사업비 15%이내 증액, 그리고 당초 고시된 사업의 공기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 필수요건이 존재하여 난감한 상황"이라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노선 변경과 관련한 용역 검토 결과 당초 B/C 0.85에서 0.88로 소폭 개선되어 이번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상기 조건이 충족될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그럼에도 경기도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일부 교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의정부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논의를 거쳐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두 차례 입찰에도 조건 충족을 주장했던 교수를 포함해 참여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용역 내용을 변경해 재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인 경기도와 실무회의 및 공문을 통해 경기도에서 수용 가능한 용역 내용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했고,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제출할 것을 회신했다"라며 "이는 당초 시행했던 용역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은 더 이상 용역 시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입찰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장시간에 걸쳐 전후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의 장암역 이전 및 민락 노선 변경 내지 역 신설 등의 노선 변경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신곡·장암 및 민락지구의 교통편익을 위한 대안으로 경전철 지선 연결 및 전철 8호선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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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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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