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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경우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의 정착화를 위한 원산지표시 관리 단속을 강화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각종 음식점이나 간편식 가공판매업체 등의 수입원재료 사용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의정부시에서는 인력을 보강,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이며 점검 내용은 원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은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과학적 원산지 수사기법을 활용, 시료를 수거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과 함께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의 경우 품목별 30만 원~500만 원)가 부과된다.

단속 조사나 열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가, 축산물의 경우 물품 거래내역서, 명세표, 영수증 등을 미비치하였거나 미보관할 시에도 30만 원~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유입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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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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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