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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사업관리의 효율성, 예산관리의 적합성 등 심의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화성6, 더불어민주당)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제336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결산의 목적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산심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액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집행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실내체육관건립지원, 무상교복지원 등 집행부 부동의·조건부 동의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상당한 사례를 들며 비효율적인 재원관리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번 결산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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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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