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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가 속기 쉬운 품목 집중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2018년 기준).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도 높일 방침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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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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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