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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하반기 36억 예산 확보해 2,200여대 지원 예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8월 1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로부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 보조금액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32억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00여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6억의 예산을 확보해 약 2,2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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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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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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