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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농가 2곳 모두 '음성' 판정

이성호 시장,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어 천만다행"..."관내 유입 원천봉쇄할 것"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6일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축 2건의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ASF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26일 2건의 의심축이 발생되자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다.

 

양돈농가들 또한 초 비상상황에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밀검사 결과가 발표되기만을 기다렸다.

 

다행히 최종 검사결과가 ASF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양주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조영욱 한돈협회 양주시지부장은 “치사율 거의 100%에 백신도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가장 고통 받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양돈농가 농장주들일 것”이라며 “불안해서 농장도 나가지 않고 소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점검, 취재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양돈농가와 인근 지역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 2건의 정밀검사결과가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어 천만다행”이라며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을 통해 ASF의 관내 유입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차단방역을 위해 양주시 공무원과 군부대, 경찰, 민간이 협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양돈농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ASF의 추가 확산방지와 피해를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24시간 비상근무에 매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6군단, 8사단, 72사단, 5기갑여단 등 군부대와 양주경찰서, 양주소방서, 농‧축협, 민간과 적극 협력해 주요도로변 제독, 드론 방제, 이동통제, 차단방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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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