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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출입 자제 등 도민 방역수칙 준수 당부

발생지역 내 축산농가 방문 삼가...이동통제초소 소독 조치 받은 이후 이동
ASF 발생국 방문 후 축산농가 방문 금지...불법수입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래 그간 파주 2건, 연천 1건, 김포 1건, 인천 강화 5건 총 9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움직임이 최대한의 방역’을 담보하는 만큼, 아예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도에서는 추가확산을 막고자 방역통제초소 확대, 방역·통제 상황 안전감찰, 재난안전관리기금 확대지원 등은 물론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주요 축제·행사를 취소하는 등 ‘최고수준’의 차단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 같은 강력한 차단방역조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구멍도 생기지 않게 전 국민적으로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발생지역 내 축산농가 방문은 삼가고, 발생지(발생농장 부락)는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발생지로부터 10km 내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해 인근 이동통제초소에서 소독 조치를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돈육제품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ASF 발생국을 여행했을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구입해온 돈육 제품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서도 불법수입축산물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과 함께 축사 내외를 소독하고, 차량·사람에 대한 출입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거 사료로 쓰이던 남은 음식물은 양돈농가로 전면 반입이 금지된다.

 

축산 관련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 등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김포, 파주, 여주, 안성 등 총 17개 시군 32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다.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축산 관련차량은 반드시 해당 시군 방역부서에서 전용차량 등록 후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하며, 해당 권역 내로 진입하는 외부 축산차량 역시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을 등록 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지역 진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정부, 시군, 농가, 유관기관단체, 도민 등과 합심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4060)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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