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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나선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9개소 대상...11월 1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1월 1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기간동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을 점검하고, 대규모 공사장 27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0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5건, 경고 11건, 고발 1건, 과태료 19건(1,140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 상태가 좋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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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